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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허용" 대구 3년 만에 2건→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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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연장근로 2017년 2건에서 2020년 596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 후 예외 근로가 늘어난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인가한 지역 사업장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특별연장근로 건수는 2017년 2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2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은 0건에서 370건으로 치솟았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여기에 12시간을 연장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9~2020년 사이 대구는 10배 이상 늘었고, 경북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대구는 174건, 경북은 32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부터 5~49인의 영세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김상훈 의원은 "장기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제도화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고, 최저임금 부담도 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부담이 가중돼 영업활동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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