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2018년 한국발전기술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산재가 분명했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그 당연한 말을 법에 새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들 김용균의 이름을 세상에 내어줬다.
어떤 이름은 이처럼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 되기도,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태도를 바꾼 법이 된 사람들 일곱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252쪽.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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