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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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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상습체납차량 예방 활동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경찰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18일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차량 방지와 통행료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차량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차량은 2021년 9월 기준 단말기미부착·카드잔액무·카드미삽입 등 고객 과실 63%, 기계오류 36%, 기타 1% 등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자고지와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을 순차적으로 알림톡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하며, 통행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한 차량압류가 시행된다. 또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상습체납차량의 경우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가 조치된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예금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126대 5천525건(1억600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미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통행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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