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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진 "특허 제품만"…재해복구용 테트라포드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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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계 "참가 기회조차 박탈"…"심의위원회서 공정하게 선정 제품 개발 나서야"

울진군이 후포면 금음지구 재해복구 공사에 설치한 다기능 테트라포드. 이상원 기자
울진군이 후포면 금음지구 재해복구 공사에 설치한 다기능 테트라포드. 이상원 기자

경북도와 울진군이 재해복구공사 과정에서 특정 제품의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나 호안 등에 사용하는 4개의 뿔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은 후포면 금음리 금음지구재해복구사업에 다기능 테트라포드를 사용하도록 지난 6월 입찰 공고를 낸 뒤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 완료된다.

이에 앞서 경북도도 지난 2월 울진군 근남면 지방도 917호선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에 다기능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자 입찰을 실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들 테트라포드가 모두 돌기형의 특허 제품인데 경북도와 울진군이 특허제품으로 제한 입찰을 실시해 기존 테트라포드를 제조하는 업체는 입찰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

금음지구에 투입된 테트라포드는 모두 500여 개로 공사비가 3억원이 넘으며, 917호선에 들어간 테트라포드도 1천개 이상, 7억여원으로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또 이들 제품들은 기존 테트라포드보다 가격이 20~30% 더 비싸 비용 대비 효용이 얼마나 뛰어난지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기존 업체들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테트라포드 공사의 경우 대부분 관급 공사인데 발주 기관에서 특허 제품으로 입찰을 제한하면 특허를 받지 못한 대다수 일반 업체들은 관급 공사에 참가할 방법이 없어져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 관계자는 "다기능 테트라포드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성이 뛰어난데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으며 점진적으로 다기능 테트라포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 업체들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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