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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소 사업장 "주 52시간제로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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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구미중소기업협의회, 주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후 상당수 중소 사업장들이 신규채용 여력 부족으로 현장 인력난을 겪는 등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중소기업협의회가 최근 구미지역 50인 미만 제조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61.4%가 현장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38.1%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근로의 어려움 및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구직자 풀 부족 및 중소기업 근무 기피(32.1%),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비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했냐는 질문에는 78.2%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중 40.5%는 채용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신규채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구인이 불가한 회사들에 대해선 근로시간 초과 과태료 면제 등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6.9%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바라는 점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허가 요청(45.7%), 구인난을 겪는 회사에 채용알선 확대(26.1%) 등으로 꼽았다.

기타 애로사항은 ▷제조업 특성상 특정시기 납기 준수를 위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점 ▷잔업·특근 축소로 급여 감소에 따른 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감소 ▷생산직 구인난 심화로 외주 인건비 급증 등으로 조사됐다.

지원 사항으로는 ▷신규인력 채용 지원 확대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마련 ▷주52시간제 컨설팅 지원 ▷계도 기간 재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지난 7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가동업체 2천39곳 중 50인 미만 기업이 1천819곳으로 89.2%에 달한다.

심규정 구미상의 경제조사팀장은 "구미산단은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높아 영세 사업장들의 경영애로 사항이 많다. 주52시간제 관련 각종 애로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점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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