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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자녀 흉기로 위협,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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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9일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아내 B(45) 씨를 "죽어라"며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딸 C(11) 양에게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을 향해 캠핑용 의자를 던졌고, 아들 D(10)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에 곤경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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