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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천여 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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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고의 인정해 피해자 억울함 풀어야"
60대 친모 눈물만 흘리며 묵묵부답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친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A(63)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8월 대구지법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객관적 증거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로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과 한 방송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영한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만든 자료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결코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폭행이 과도했던 것은 맞지만,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폭행을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A씨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A씨가 미리 작성한 메모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천20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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