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근무하며 여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한 40대 관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류지원)은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여객선 안에서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거나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