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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12월 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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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계 휴정 기간 뒤인 1월 중 1심 선고"

엄태항 봉화군수. 봉화군청 제공
엄태항 봉화군수. 봉화군청 제공

관급 공사에 대한 이권 개입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 재판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0일 열린 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오는 12월 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기소된 뒤 약 11개월 만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12월 1일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면, 동계 휴정 기간이 끝난 뒤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엄 군수의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를 둘러싸고 증인으로 출석한 봉화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검찰과 피고인은 총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B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B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수수),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 군수에게 1천만원을 건네고 향후 수주하는 공사 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C(57) 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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