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와 영주시공공연대 노동조합은 25일 임금 교섭 7개월 만에 타결했다.
노사는 이날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난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영주시와 영주시공공연대 노조는 지난 4월 7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의 임금교섭과 2차례의 실무교섭 등 장장 7개월 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 왔다.
협상안은 2021년 기본급은 동결하고, 정근수당은 기본급의 2.5~25%(2021년), 기본급의 5~50%(2022년)를 2년 간에 걸쳐 지급률에 따라 인상, 지급키로 했다.
또 국도비 전환 공무직 중 일급제 적용을 받는 공무직 4명은 호봉제를 도입, 일반 공무직과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도비 전환자 중 호봉제 적용 공무직을 제외한 조합원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정근수당 지급률을 일반공무직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2022년 임금 협약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소급분은 2021년 추경 및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노사가 이해와 양보로 원만한 합의 결과를 도출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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