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구시 203억원을 포함 모두 1천996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 뒤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의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대구시의 부담금은 5개 사업 203억원 규모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50억원을 비롯 ▷다사~왜관 광역도로 30억원 ▷금호 워터폴리스 버스 63억원 ▷달성 화물자동차 10억원 ▷북구 화물자동차(이상 공영차고지) 등이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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