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온라인은 27일부터,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에서 접수받는다.
경산시에 따르면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는다. 손실보상 적용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1533-2450, (경산)053-804-79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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