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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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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에 마련…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온라인 신청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구미 신평동의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에 오프라인 현장접수 창구를 마련,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로,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손실보당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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