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씨(55·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열쇠 수리공을 부른 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다"며 집주인 행세를 해 잠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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