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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통증 자가격리자에 진통제만 처방…결국 '시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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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보건소 안일한 대처 뭇매…"매뉴얼에 따라 대응" 해명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소방관계자들이 이송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매일신문 DB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소방관계자들이 이송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매일신문 DB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이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시력이 크게 손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격리 시작한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을 호소하다가 31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전까지 A씨가 매일 통증을 호소했으나 보건소 측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으로 28일에 2일분 진통제를 처방했다. 30일에 다시 한번 눈 관련 약을 처방해 전달했으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28일에는 A씨의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압으로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가 늦어진 데 대한 피해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방법이 없냐고 질의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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