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지만 경북의 지자체들이 국가장에 대한 국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향소 설치 등에 눈치를 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국가장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방침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되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조기(弔旗) 게양을 독려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할지 분향소를 설치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것.
실제로, 28일 현재 경북 시군 등에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과 관련해 전달된 정부의 지침이 없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당시 행정자치부(행안부 전신)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기간 중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운영기간, 재단 규모, 축제 등 행사의 경우 가급적 연기 할 것 등의 지침을 내려 보냈었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 국가장 결정을 두고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자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자체 자율판단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경북 시군들도 제각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결정했다"면서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분향소 설치 운영을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내에서는 경북도청을 비롯해 포항 경주 경산 상주 영천 의성 등에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반면 울진 고령 청송 등은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 않았다. 김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안동은 자체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고 경북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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