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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안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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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면서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장례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장례집행위원장 전해철 행안부 장관)는 조만간 이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지만, 분향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다.

정부가 직접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과오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5년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 국회에 정부 분향소를 설치했고, 당시 분향소에 모두 3천329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두고 국가장으로 예우를 다하되, 빈소를 직접 조문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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