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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유족,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이의…"추가 폭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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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손씨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손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씨 유족 측은 "그간 서초경찰서를 통해 언론에서 나간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며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지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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