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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 물량 30% 추첨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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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도 '혜택'…청약 기회 확대,민영에만 적용

정부가 청년층 청약 기획를 확대한다.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층 패닉 바잉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 청약 기획를 확대한다.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층 패닉 바잉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고려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이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얻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아 '청포족'(청약 포기족)으로 내몰린 이들이 집값 급등에 따른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70%의 우선공급 물량은 50%, 기존 30%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로, 추첨제 물량(30%)은 1만8천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개정안에 따른 추첨제 대상은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를 모두 포함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수저 특공'은 막겠다는 의도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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