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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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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10월 31일 낙동강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 실시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설치자 4명 및 공범 1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불법 계류장 설치∙운영에 따른 하천 오염 차단 및 유사 범죄 경각심 고취

특별사법경찰이 하천구역애 불법계류장을 적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별사법경찰이 하천구역애 불법계류장을 적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불법 계류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개소의 설치자를 수사해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불법 계류장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계류장은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됐고 이 중 2곳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곳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됐다.

특히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행위자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계류장으로 인해 인명사고 및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하천을 찾는 도민이나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경남 실현과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호 및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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