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징역 2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거남이었던 아버지는 사건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은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떠난 남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가 극진히 아낀 딸을 질식사하게 했다. 범행 내용과 동기,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왼쪽 무릎 하단을 절단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부가 괴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8)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일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아버지 B(46) 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딸만 극진하게 아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B씨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딸에게 이름을 찾아주도록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하고, 동시에 사망 신고를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