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희국 국민의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11일 국회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산업기본법'·'골재채취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처리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골재채취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모두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