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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영주시 '매화공원'…나무 대금 지급 안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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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8천만원 지급…예비비 지출 시의회 승인 요청했다 거부 당해

영주시가 선비세상 내에 조성한 매화공원. 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선비세상 내에 조성한 매화공원.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선비세상 내 매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계약법을 위반, 나무를 추가로 구입한 후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민간업자에게 소송을 당해 8천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묘목업자 A씨가 지난 6월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화나무 및 분재 매매대금(1억9천63만2천729원) 지급 청구소송 판결(9월 17일)에서 영주시는 묘목업자에게 매화나무 16주와 분재 22점(매화분재 11점, 일반분재 11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17일까지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여 지난 16일 A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했다.

영주시는 법원 판결 이후 A씨에게 지급할 8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영주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영호 영주시의장은 "말썽 많은 매화공원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추가로 매화나무와 분재를 몰래 구입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 뒤늦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를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영주시는 예비비로 이 돈을 지급했고 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예비비는 통상 집행부에 선집행하고 결산심사할 때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된다"며 "예비비는 시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묘목업자 A씨가 2017년 영주시가 추진하는 선비세상 내 매화공원에 수천 그루의 매화나무와 분재를 납품한 후 추가로 매화나무 등을 식재했지만 영주시가 대금 지급을 미뤄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 매화공원을 조기에 활성화하려다 보니 가격 결정 없이 추진하게 됐고 이후 (추가분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많아 협상이 늦어졌다. 결론적으로는 업체가 1억9천여○만원을 요구했지만 소송에서 실경비 위주의 결정이 나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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