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염전 노예' '섬 노예'라는 수식으로 염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비롯해 '인신 매매'에 가까운 유인과 감금 등 각종 피해 사건이 잇따른 전남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 근로자 고용 염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신안군은 군내 총 773곳 염전 중 근로자 고용사업장 95곳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온 염전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도 실시한다.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재발(2회) 시에는 임대 면적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3회 적발의 경우에는 전체 허가 면적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신안군은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거와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일염 생산자들로 구성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도 오는 25일 천일염 생산자 대회 때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신안군 내 염전들에 대해서는 뿌리 박힌 악습 관행 및 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일부 사업주와 관계 당국의 유착 관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014년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관련 염전 사업주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지역적 관행이었다는 점과 염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 염전 업주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에 대해 감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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