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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택시 감차사업 시행…10년간 120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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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8천500만원, 법인택시 4천200만원 보상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택시 감차사업을 시행한다.

자가용 증가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택시의 적정 대수 운영을 통해 업계 경영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서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2019년말 기준 348대이며 5년마다 산정하는 총량 적정대수는 228대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 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120대의 택시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는 개인 6대, 법인 2대 등 택시 8대 감차가 목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30일까지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압류 설정 등 면허에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등이 신청대상이다.

감차 보상금액은 개인택시 8천500만원, 법인택시 4천200만원이다. 예산은 국비 2천340만원, 시비 4억6천60만원, 감차재단 지원금(부가세 경감세액) 1억1천만원으로 마련됐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은 확보되지 있지 않아 시비로 부담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감차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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