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해설위원 봉중근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의 음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적발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봉 씨는 22일 밤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봉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이 사고로 봉 씨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봉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봉씨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만 갖고 있어,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원동기 면허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두 면허 모두 취소된다"라고 설명했다.
봉 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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