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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당·카페 사적모임 축소 검토···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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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도입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은 6개월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택치료 확대와 병상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접종 대상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다.

질병청은 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거나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접종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에게는 기준보다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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