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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희롱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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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대로 신체 관련 성희롱, 학교폭력에 해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경북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신체와 관련된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같은 해 11월 경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들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 5월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서 A군 측은 "원고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장난과 농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 폭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심각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충분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경위나 정도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 발언 수위가 심해졌고, 상당 기간 지속됐으며, 횟수도 일상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학생 이외의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해 학생들과 화해하거나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화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조치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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