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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 불법체류…"단속보다 품을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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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실 '최근 6년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분석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비중 30% 육박… 학위과정 크게 웃돌아
유학생 유치 경쟁이 선발·관리 부실 키워… "단속 넘어 노동 정책과 연계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학위과정생(D-2 비자)과 어학연수생(D-4-1 비자) 등 외국인 유학생은 29만7천9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유학생은 3만1천249명으로 전체의 10.5% 수준이다.

특히 어학연수생의 경우 7만5천33명 중 2만2천158명(29.5%)이 불법체류 상태로, 학위과정 유학생과 큰 격차를 보였다. 어학연수생 내 불법체류 비중은 2020년 45.7%, 2021년 53.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를 보여 30%대로 내려왔으며, 지난해와 올해(2월 기준)에는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어학연수 비자는 학위과정 비자에 비해 입학 요건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한 입국뿐 아니라,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두고 입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현장에서는 유학생 유치 경쟁이 불법체류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대학 유학생 업무 담당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은 학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은 '학생 한 명이 곧 재정'이라는 인식 아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은 언어 기준을 크게 낮춰 원서만 내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학업보다는 취업 목적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단속 중심의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이주 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계돼 있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로가 좁다"며 "이 때문에 학생 비자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 합법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 근로시간 제한을 넘기면서 불법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 공사장, 공장 등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 감소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자 수용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사회 인식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인 정주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용교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만큼 가장 정주시키기 유리한 인력으로,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며 "유학생을 많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할 것인가'다. 지도교수 제도, 멘토링, 문화교육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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