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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 불법 재하청 노동자 사망 의혹에 "내부 검토, 재하청 불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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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현장 찾아 "관리감독 철저했는지 확인해봐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경기 안양시에서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사를 하청 받은 L사가 재하도급을 주면서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전기통신관로를 매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통신사가 공사를 발주했다. S&I건설이 발주받아 다시 전기 관련 기업인 L사에게 하청을 줬다.

그런데 공사는 L사가 하지 않고 재하청을 줬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된다. 또 하수급인은 하도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된다.

L사의 재하청이 해당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L사 측은 "법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재하청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및 노동청 등은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 측은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아야할 사항이라고 강하게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도로포장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기본 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평소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L사와 S&I건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문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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