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면서 무면허 의료인과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52) 씨와 D(54) 씨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 B씨는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일명 사무장병원(개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30대 여성 환자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D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