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9일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경북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각 1억2천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들은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 한 맹지 3천800여㎡를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매입한 땅 앞으로는 이듬해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 공사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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