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00여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같은 해 3~8월 아동학대 가해자 등 120여 명의 이름과 사진 등을 170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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