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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신중·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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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유죄, 항소심 중
대구시교육청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검토 중이던 상황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불명예 피하려고 자진사퇴했다는 분석도
이사 사임 뒤 승인 취소한 전례 있어 유죄 확정 시 징계 가능

대구 경신고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경신고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경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경신중 교장 B씨와 함께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내용을 검토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A씨는 청문에서 내년 상반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 취임 취소 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교육청 측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7일 경신교육재단 이사회에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17일쯤 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시교육청 중징계를 앞두고 이사 취임 승인 취소라는 치욕을 피하려고 자진 사퇴란 카드를 내민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A씨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미 이사 사임 뒤 승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 이사직에서 물러나도 형사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되면 추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징계가 내려지면 당사자는 10년 동안 사립학교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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