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수렵인의 사냥개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대구의 농가 염소농장에 침입해 염소를 물어 죽이는 등 재산피해를 입힌 것(매일신문 12월 13일 자 8면)과 관련, 수렵인 A씨(63)에게 13일부터 수렵면허 3개월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렵인 A씨는 자신의 소유 사냥개 두마리가 지난달 30일 오전 4시 30분쯤 수렵 허가구역(경산시)을 벗어나 대구시 동구 내곡동의 한 염소농장에 침입, 염소 1마리를 물어 죽이고 나머지 9마리는 산으로 도망갔다 뒤늦게 돌아오는 등 재산피해를 입혔다.
현행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차 위반 시 수렵면허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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