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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집·학원 등 1주간 운영금지…市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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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6일부터 주요 시설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주에선 이달 들어 15일까지 확진자가 267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주시는 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7일간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기간 지역 내 학원·교습소 581곳과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업소 84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경주시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등학교에서 확진자 81명(15일 기준)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긴급 조치라는 게 경주시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주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보건·간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경주시는 경주시보건소와 동국대 경주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 외에도 지난 15일부터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마련해 운영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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