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분쟁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측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구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일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듬해 2월 16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북구청은 같은 날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달 15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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