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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항소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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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측 변호인 법원에 소장 제출
북구청 "법무부 의견 회신 기다리는 중"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대구지법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 간 분쟁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 측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구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구지법은 지난 1일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은 지난해 9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듬해 2월 16일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북구청은 같은 날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달 15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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