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성남시의 한 소아과에서 생후 7개월 아이에게 오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아빠인 3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이날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아이에겐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행히 아이는 현재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여서 한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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