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40대 남성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 부검 소견서에는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 여부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이후 숨진 청주 모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A씨(45)를 부검한 국과수는 '(A씨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부검 소견서에는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 여부는 적시돼 있지 않았다.
A씨 유족은 부검소견서를 받는 대로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질병청은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이상반응 신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숨진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15분쯤 흥덕구 가경동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외출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5시쯤 숨졌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데 이어 10월 22일 2차 접종까지 마쳤다. 1·2차 모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2차 접종 뒤부터 심한 몸살을 앓았다. 체한 느낌도 자주 호소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지병(기저질환)이 없었고 매우 건강한 편이었던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씨는) 2차 접종 후 여러 이상반응을 겪었다"면서 "가장 먼저 심한 몸살을 앓았고 좋아질 만하니 소화불량 비슷한 증세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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