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사도우미들을 호출한 뒤 수면제 탄 음료를 먹여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스마트폰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가사도우미 여러 명을 인천 자신의 집에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커피에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섞어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병원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해당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A씨에게 피해를 입은 가사도우미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