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기존 인사권을 갖고 있던 대구시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는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애초 대구시가 갖고 있던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대구시의회로 이양된다. 시의회 직원들은 대구시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각 구·군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쥐게 된다.
이번 MOU에는 인사교류 활성화와 소수직렬 통합인사, 교육훈련 및 복지 분야 균형 지원 등이 명시됐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라며 "시의회 위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권 독립이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협약식 직후 이어진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자치법규 29건을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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