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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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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파악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또한 지급된다.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보다 5배 늘어나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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