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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제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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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정치인들 보다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건강악화설이 불거진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형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천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천378명(3·1절)과 5천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천24명을 각각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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