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성탄절 특사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며 "국민들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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