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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홍국 하림 회장 '횡령·배임' 수사 착수…장남 김준영씨 불법 경영승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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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연합뉴스
김홍국 하림 회장. 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공정위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소유한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장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그룹 계열 농장들에게 올품을 통해서 동물 약품을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이에 맞춰 계열 농장은 기존 거래 단계에 올품을 추가해 비싼 값에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발표 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홍국 회장의 행위는 상식과 원칙을 흔든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김 회장을 탈세, 횡령, 배임, 시장교란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하림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달 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5년 하림그룹이 김 회장의 장남이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운 선사 팬오션을 인수한 대목과 관련해 팬오션 인수가 장남의 하림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시와 공정위 조사 자료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내년 초부터는 하림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와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해 하림 측은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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