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천 현직 고등학교 교장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인천시 남동구 모 고교 교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조치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에게 내릴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날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직위해제 절차를 밟았다.
지난 2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학생 B양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B양에게 2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양 부모는 당일 오후 7시 30분쯤 학교 관계자들을 통해 딸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9일 그가 속하던 학교에도 인사 사실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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