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김건희 비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X"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주요 도심 곳곳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현수막이 내걸려 구청이 수거에 나섰다. 3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전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서울 주요 도심 곳곳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현수막이 내걸려 구청이 수거에 나섰다. 3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전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역 부근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및 장모 최모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1일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손팻말·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지난 13일 구두로 민주당 측에 전했다.

이는 현행법상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불법이지만 후보의 배우자·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그대로 설명한 맥락이다. 관련법인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를 살펴보면, 정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와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제 사항을 두고 있다. 현수막을 비롯해 화환·풍선·간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거나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번 문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두고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향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쓸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 선관위에 전해졌고, 이어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관련 시설물 제작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씨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를 추정할 수 있는 실루엣 및 '영부인' '상습허위경력자' 등의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 12개가 최근 서울 종로구에 걸려 이를 종로구청이 철거 조치한 바 있다. 현수막에는 '상습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려진 김건희 씨 추정 인물의 얼굴과 함께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표현, 그리고 현수막을 설치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이름이 적혔다.

이 철거 사례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