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28일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것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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