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충해로 한해 농사 망쳤는데…낸 보험료 절반만 지급

[독자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쥐꼬피 보상금 논란
6천㎡ 복숭아 밭 전부 병 발생해 전혀 수확 못했으나 보상금은 100만원
농협 "약관 조항대로 보상" 해명…피해 농민은 고지 받은 적 없어
"미리 알았다면 가입 안 했을 것"

감문농협 전경. 독자 제공
감문농협 전경. 독자 제공

병충해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자 가입했던 농작물재해보험이 무용지물로 드러나 가입 농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더구나 가입을 담당했던 농협은 약관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이 농민은 사전에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김천시 감문면에서 6천㎡ 밭에 복숭아 농사를 짓는 A씨는 2019년 11월쯤 감문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210여만원을 납부하면 최고 1천700여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복숭아 수확철에 세균성 구멍병이 발병하면 손해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던 A씨 좋은 조건이라고 여겨 농협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했다.

불행히도 지난해 A씨의 복숭아밭은 수확기에 세균성 구멍병이 번져 수확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보험사에 연락했고 현장을 방문한 손해사정인은 수확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복숭아를 단 한 박스도 수확하지 못했던 A씨는 당연히 최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일 A씨는 감문농협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00여만원을 받아가라는 믿기지 않는 통보를 받았다.

납부 보험료 2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보상금에 황당해하던 A씨는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감문농협으로 달려가 이유를 물었다.

감문농협의 답변은 황당 그 자체였다. 보험 증권에 기록되지 않은 약관상의 조항을 따지며 보상금이 정정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한 것. 약관에는 세균성 구멍병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의 절반만 지급하고 A씨 경우 다른 감액요인도 있었다는 것.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을 받지 못했다"며 "내용 확인을 위해 약관을 달라"고 했다. 감문농협은 "약관이 없다"며 지난 12월 9일에야 프린트된 약관을 전달했다.

확인한 약관에는 보험 증권에는 없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고 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는 금감원 등 상급 기관에 감문농협을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로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다.

A씨는 "감문농협이 약관을 전달하지 않아 보상금이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약관상의 내용을 알았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약관도 전달하지 않은 채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은 농협이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감문농협 관계자는 "약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A씨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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