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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성년 자녀까지 신용불량자? '빚 대물림'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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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로 사회 첫발 내딛지 않도록 민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국내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친부모 중 남은 한 명)나 후견인은 미성년자 자녀가 빚 상속 대상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자녀가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 후보는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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